수도요금 초과징수 환불제도 실시...서울시,이달부터

서울시는 13일 이달부터 시민들이 부당하게 많이 납부한 수도요금을 은행 온라인계좌를 통해 되돌려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시민들이 수도요금을 과다하게 냈을 경우 서울시가 요금환불통지서와 함께 보내주는 자동이체지급 신청서에 자신의 은행계좌를 기록한뒤 관할 수도사업소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과-오납한 수도요금을 편리하게 되돌려 받을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