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한약제 섞어포장 특정제품 제조는 무죄...대법원

각기 다른 한약재를 조금씩 섞은뒤 별도의 포장용기에 넣는 방법으로 특정한약제품을 만들었을 경우 이는 의약품 제조행위로 볼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14일 인삼판매업자 김명학피고인(63.충남금산읍 중도리 2구 362의 4)에 대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김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의 행위는 약전에 기록된 약품이나 보사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의약품의 원료를 화학적 방법에 의해 변형 또는 정제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인 "의약품 제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