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세일' 유죄 확정 ... 대법원,무죄 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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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3부(김상원 대법관)는 14일 백화점 변칙사기세일로 기소된롯데쇼핑 안영찬 피고인(43,전 숙녀의류부장)과 신세계백화점 신기철피고인(40," 여성의류부장)등 대형유통업체 직원 6명의 사기사건 상고심공판에서 "신상품을 정상가격 이상으로 판매하면서도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가격을 허위로 표시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행위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속임수)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형사지법항소부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