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동시분양아파트 채권상한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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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 첫 실시되는 서울지역 동시분양아파트의 채권상한액이 평당3백36만9천 3백33만3천원으로 결정됐다. 서울시는 16일 동시분양대상 14곳 3천4백62가구에 대한 채권상한액을분양가와 인근 아파트시세차익의 30 60%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채권상한액이 가장 높게 결정된 곳은 반포동 한보철강이시공하는 51평형으로 채권상한액을 써냈을 경우 총공급가는3억5천6백27만5천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신대방동 주봉도시개발 34평형으로1억5천5백74만3천원이다. 시는 이번 채권상한액결정때 최근 아파트시세의 약보합세와 택지비등분양가 상승세를 감안,채권상한액을 예년에 비해 5 10%낮게 적용했다고밝혔다. 시는 이와함께 주변 아파트시세와 분양가의 차이가 경미한주봉도시개발29평형과 신내동 397일대 동성아파트26평형에 대해선채권입찰제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에 동시분양되는 아파트는 주택건설업체의 민영공급분 9곳2천3백55가구,재건축 3곳 8백14가구,재개발2곳 2백93가구이며 이중삼성종합건설이 시공하는 마포재건축아파트는 15일에 동시분양이추가신청됐다. 한편 서울시는 주택은행및 사업주체들과 협의를 거쳐 19일께청약접수일정및 청약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며 전용면적 60 이하주택가운데 5백가구 정도는 청약저축가입자용으로 전환토록 행정지도할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