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수 전 연기군수 구속수사에 비판적 여론 높다

관권선거부정을 폭로한 한준수 전 연기군수에 대한 강제구인과 구속수사를 계기로 양심선언 인사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인신구속이 공권력 내부에서 자행되고 있는 각종 불법과 비위사실의 폭로를 사실상 봉쇄함으로써 자칫 사회정의구현이라는 법정신과도 상충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관련, 재야법조와 학계인사들은 공권력 내부의 조직적 불법행위를근절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마련돼야 하며 폭로내용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틱히 이번 한준수군수 폭로사건에 대한 사법처리과정에서 처럼 폭로자만 구속하고 그 배후로 지목된 이종국충남지사에 대해서는 불구속입건으로 마무리 한 것은 법집행의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