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수역 어로작업 계속 지연...입어료 현금요구로

작년9월의 한국과 러시아 어업협정체결이후 1년여간 추진돼오던 우리어선의 러시아수역 입어가 러시아측의 까다로운 조건제시등으로 계속 지연되고있다. 이같은 추세라면 연내입어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내년의 조업쿼터및 조건등을 정하기위해 내달경열릴 예정인 제2차 한-러시아어업위원회마저 무산될 우려가 높다. 17일 수산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러시아측은 최근 양국어업협정 합의내용인 `92년중 상호입어 3만t, 유상입어 40만t''의 이행조건으로 상호입어부터 우선 추진하되 러시아어선이 우리 수역에서 잡을 만한 고기가 없으므로 한국어선만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며 대신 우리가 t당2백99.5달러의 입어료를 내고 또 입어료의 40%를 조업전에 선납하라고요구하고 있다. 상호입어란 양국이 각자의 어선을 상대국수역에 보내 같은 양의 고기를잡는 국제간 조업형태로 양국은 당초 러시아측의 한국수역입어대신 우리가 이에 해당하는 물량의 어업물자를 공급키로 합의했으나 러시아측이 물자대신현금을 요구, 문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