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 2번 유찰땐 수의계약 ... 10월부터 매각조건 완화

서울시는 18일 `시체비지관리및 처분규정''을 개정, 오는 10월부터 체비지 매각조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체비지등이 잘팔리지않아 택지개발및 주택건설등 공공사업의 재정확보가 어려워지고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에따라 체비지나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상업용지를 공매에 부쳐2회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또 대금납부기간도 종전계약일로부터 60일안으로 하되 4개월까지 연장해주던 것을 앞으로는 6개월 추가연장해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로 하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