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지불뒤 땅 되팔땐 미등기전매 아니다...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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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를 지급한뒤 부동산을 타인에게 되팔았을 경우 전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미등기전매에 따른 세율(75%)이 아니라 5년 미만 보유전매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소율(60%)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형사3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18일 허명준피고인(46.건축업.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등 사건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허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벌금 6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되팔았을 경우 `미등기전매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허피고인에게`미등기 양도자산''에 따른 양도세율을 적용, 포탈세액을 산정한 원심은잘못"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