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방송,노조간부등 15명 업무방해로 고소

문화방송사는 파업 18일째인 19일 노동조합과 이완기(38) 위원장 직무대행 등 노조간부와 조합원 15명을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1시 고소장이 접수되자 곧바로 고소인 조사를 벌인데 이어 오는 22일 오전 피고소인 전원을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회사는 고소장에서 "지난 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회부 결정에 따라 일체의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함에도 노조가 계속 파업을 한것은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이며, 14일 직권중재안이 나와 이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데도 노조가 파업을 강행함에 따라 회사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