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생 징계 대폭 강화...정직. 파면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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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에 합격한뒤 거치도록 돼있는 사법연수과정의 징계가 대폭 강화돼최고 파면까지 받게 된다. 대법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법연수과정에서 연수생들이 연수원규칙을 어기거나 품위에 벗어나는 행동을 했을 경우 지금까지 감봉과 견책으로 이를 처벌했던것을 앞으로는 정직에서 최고 파면조치까지 내릴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을 이와함께 연수생의 연수기간별 직급과 보수도 차등화, 1년차 연수생은 5급 별정직공무원, 2년차 연수생은 4급 별정직공무원의 1호봉으로 대우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