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법인 주주에도 분리과세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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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증권시장의 장외시장에 등록된 법인의 주주들에 대해서도상장법인의 주주와 동등한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22일 재무부와 상공부에 따르면 정부는 장외등록법인의 모든 소액주주배당소득에 대해 20%분리과세를 허용하고 대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20%원천징수후 종합과세토록하는등 현행 소득세법을 개정,93년부터시행키로 했다. 현행 소득세법에선 우리사주조합원인 소액주주의 배당에 대해서만 20%분리과세를 허용하고 대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25%원천징수후종합과세 하도록 되어있다. 상공부 관계자는 "유망 중소기업이나 신기술사업회사등의 외부직접금융조달기회를 확대하고 창업투자회사가 중소창업기업체에 투자한자금회수를 촉진,재투자자원으로 활용할수있도록 하기위해 이와같은장외시장 활성화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