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광고사전심의 안거칠땐 행정조치 의뢰...제약협회

한국제약협회는 23일 의약품의 과대광고를 막기위해 자율적으로사전광고심의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 이를 거치지 않고 광고를 게재하는경우가 있다고 지적,앞으로 사전심의를 받지않고 광고할때는 보사부에행정조치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최근 영진약품 수도약품등 일부 제약사들이 광고개시시기에 쫓겨일간지등에 광고를 게재하고 사후에 심의요청을 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사전광고심의질서를 확립키위해 이같은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협회가 보사부에 행정조치를 의뢰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경고 또는시말서를 제출받게되며 2회이상 시말서를 제출케되면 2개월간 광고정지및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한편 협회는 최근 사전광고심의제에 신청한 10개의 광고물중 삼공제약의반젤광고만 적합판정을 내리고 나머지 9개품목은 광고문안이 권유 또는과대.과장하는 등의 표현이 있어 부적합판정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