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말론 이장림목사 구속키로...서울지검, 사기죄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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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다미선교회의 이장림목사(46)를 불러 밤샘조사를 벌인 서울지검 강력부(채방은부장. 황인정검사)는 24일 이목사가 종말론을 미끼로 신도들로부터 33억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목사에게 사기죄를 적용, 구속키로 했다. 검찰은 "이 목사의 집에 대해 압수수색을 편 결과, 종말론자들이 휴거일이라고 주장하는 10월28일을 넘긴 93년 5월22일이 만기로 된 환매채 3억원어치가 발견됐다"면서 " 이는 이목사 자신은 10월28일을 휴거일로 믿지 않는다는 증거" 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 목사의 집에서 미화 2만6천7백달러를 발견됐다고 밝히고 외환관리법위반 혐의도 추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