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전이익공제 금년1월 소급적용...각의, 수정안 통과

절전이익 공제제도가 금년1월부터 소급적용된다. 국무회의는 24일 92년도 세법개정안중 일부조항을 이같이 수정키로 의결했다. 수정안은 연간 4백만kwh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대형건물이 전년보다10%이상 절전시 절전이익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절전이익 공제제도''를 당초 93년1월1일 시행계획에서 금년 1월1일이후 절전분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