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유해 야생 새-짐승 잡아라" 지시

산림청은 25일 최근 강원도 등지에서 멧돼지등 야생조수로 인해 수확기농작물이 많은 피해를 입고있음을 감안, 피해상습지에 대해 농민의 신청이 없어도 읍-면-동장이 직접 야생조수 포획허가신청을 받아 포획할수 있도록 시-도에 지시했다. 또 엽총등 총기사용이 필요할때는 경찰과 협조, 총기영치를 임시해제해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