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기업에 불법대출...사원퇴직금보험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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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들이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을 담보로 기업체에 불법으로 신용대출을 해주고 있다. 또 해당기업이 부도를 내는등 자금사정이 악화되면 일방적으로 이를 해약, 해약환급금을 돌려주지 않고 기업에 대한 대출금과 상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퇴보험은 해약시 피보험자(종업원)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도 이들생보사들은 종업원동의를 제대로 받지않고 해약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보험감독원이 현재 영업중인 생보사들을 대상으로 작년1월-지난 6월말까지의 종퇴보험해약현황에 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기간중 종퇴보험을 해약한 1천4백71개업체(해약금 1조8백75억원)중 3백15개업체(2천9백74억원)가 생보사로부터 해약환급금을 받지못하고 이를 신용대출상환금으로상계처리당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