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규칙 예고재 실시 ... 표준.검사등 20일이상

정부는 각부처가 공산품의 표준 검사 통관 검역등과 관련된각종행정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 폐지할 경우 20일 이상의 기간을 앞두고예고토록 하고 이 기간중 제조업자,소비자등 이해관련인이 행정규칙안에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예고한 행정규칙안을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일반협정)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감독하기 위한 부서를 지정하기로했다. 총리실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표준등 행정규칙제.개정절차에 관한 규정안"을 총리훈령으로 제정,내년 1월1일부터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