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돔 활미꾸라지 수입 격감 ... 100% 긴급조정관세 부과후

정부가 활돔 활미꾸라지 관상용 열대어 골뱅이통조림등 4개품목에 대해지난5월 긴급조정관세로 1백%의 법정최고세율을 부과한이후 이들 품목의수입이 급격이 줄어들고 있다. 30일 수산청에 따르면 긴급관세부과 이후인 6 7월 이들4개품목의 월평균수입물량은 활류의 경우 53t에 그쳐 관세부과이전인 1 5월의 월평균87t보다 무려 39%가 감소했다. 활미꾸라지는 조정관세부과 이전에 월평균 53t으로 급증했으나 6 7월에는45t에 그쳐 수입진정기미를 보였다. 관상용열대어는 5.4t이 수입됐으나 3t에 그쳐 44%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91년5월이후 수입되기시작한 골뱅이통조림도 월평균 26.8t이 들어왔으나6월이후에는 15.5t으로 줄어들었다. 이에따라 수입단가면에서도 이들 품목의 하락세가 뚜렷해져 활돔이 당9.15달러를 기록,전년(10.56달러)에 비해 1.41달러 떨어졌다. 관상열대어를 61.31달러에서 41.72달러로,골뱅이 통조림은 5.83달러에서5.62달러로 각각 하락했다. 수산청관계자는 이들 품목이외에도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불요불급한 품목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추가부과토록할 방침이라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