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 피해 시효소멸...서울민사지법 판결

삼청교육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산정기점은 삼청교육이 끝난81년1월이므로 시효가 이미 소멸됐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33단독 이경철판사는 1일 80년 삼청교육을 받다 다친 이택승씨(서울강서구공항동)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80년7월 계엄하에서 시작된 삼청교육은 다음해인 81년1월25일로 종료됐으며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이씨등이 소송을 낸 시점에서 시효가 끝났다"며 "88년12월 국방부장관이 삼청교육피해자에 대한 위로와 보상담화문을 발표한 시점을 손해배상 산정기점으로봐야한다는 원고측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