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골드-아시아나등 34개 골프장 환경평가규정 안지켜

뉴골드-아시아나-곤지암골프장 등 전국 43개 골프장 건설업체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채 공사를 진행하다 무더기로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적발된 골프장 중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소재 뉴골드골프장(시행자 뉴경기관장)은 ▲ 빗물차단시설 미설치 ▲ 사후환경관리계획 미수립 ▲ 녹지자연재조사 미이행 ▲ 저류조에 대한 지하수오염방지대책 미수립 등의 이유로 지낙 3월 공사 일시중지명령을 받았다. 환경처는 지난 1월부터 7월말까지 전국 28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내용의 이행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들 골프장을 포함해 각종 택지조성, 위락시설, 도로건설 등 모두 204개 사업장이 영향평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환경처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6개 지방환경청이 공사현장을 직접 확인했으며 이중 뉴골드골프장을 비롯, 군산 제4토지구획 정리사업(군산시 소룡동일대) 등 3개 사업체에 대해 일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환경처에 따르면 이번에 조사한 협의항목은 모두 5,619개로, 이중 1천189개 항목이 이행되지 않아 미이행률이 21.1%로 나타났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영향평가협의사항 이행여부 조사결과 이를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1차로 이행을 촉구하며 협의내용을 계속 이행치 않아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이 사업의 일지중지 조치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 종 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