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상장전 장외시장 의무화 따라 세금 과중등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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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7월부터 중소기업의 무분별한 상장을 방지하기 위해중소기업에 대해 상장전 장외시장등록을 의무화함에 따라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등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우려되고있다.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87년 기업공개 촉진을 위해 조세감면 규제법을 개정하면서 자산재평가 실시이후 5년이내에 상장할 경우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난 89년에 40여개 중소기업이 무더기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90년 이후 상장기업의 부도 속출로 증권당국이 지난 7월11일 중소기업의 상장전 1회계연도 이상 장외등록을 의무화하는등 상장요건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에 따라 이들기업이 오는 94년까지상장되기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지난 89년도 자산재평가에 따른 자본전입액중 40-50%를 법인세를 납부해야만 될 위기레 놓여있다. 특히 지난7월 장외등록을 의무화함에 따라 이들 기업이 94년까지 상장되기 위해서는 올해안에 장외등록을 마쳐야 하나 최근 중소기업의 장외등록신청이 쇄도하는가 하면 등록요건이 강화돼 장외등록마져 어려워져이같은 불이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