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표씨 변호인 접견 허용...서울형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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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주경진 판사는 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 민중당 정책위원장 장기표씨의 변호인단이 안기부장을 상대로 낸 변호인접견 불허처분 취소 준항고를 받아들여 "안기부는 장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의자의 변호인접견권은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필수불가결한 권리"라며 "안기부가 접견신청 당일이 지나도록 변호인 접견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접견불허로 이 처분은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