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기준은 실제 용도에 한정" ... 대법원 판결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5일 전용구씨(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95)가 서울시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토지의 지목만 같으면 용도와는 관계없이 유사지역으로 간주, 토지보상액 산정의 표준지로 선정해 이를기준으로 보상액을 계산함으로써 상업용지 혹은 주거지역등 현실적인 이용상태에 따른실질적인 시가 차이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 수용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용도가 수용대상토지와 같은 주변 토지를 `보상액 산정 표준지''로 선정해 보상액을 계산해야 한다" 며 "지목은 똑같은 `대지''라 하더라고 원고 전씨가 소송을 위해 보상 표준지로 선정한 `영등포동 7가 67의4 토지''는 용도가 `일반상업지역'' 이고 전씨의 토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서로다르기 때문에 전씨측의 표준지 선정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90년 3월 서강대로 강남구간 도로 건설공사에 자신의토지 114.7평방m를 서울시가 수용하면서 1억9천499만원을 보상하자 2억3천9백여만원의 법원 감정인 감정액을 근거로 소송을 내 승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