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대군 치사사건 국가에 70% 과실 책임" ... 서울민사

서울민사지법 합의36부(재판장 구도일 부장판사)는 6일 강경대군 유족이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원고에서 1억1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군이 시위도중 전경들에 의해 구타당해 숨진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피고는 원고측의 정신적 고충 등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경들이 강군을 구타, 숨지게 한 것이 미필적 고의에의한 살인행위라는 원고측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았으며 강군이 시위에참가했다는 점에 대해 본인과실을 30%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