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관 간소화 7일 시행...관세청, 반출신고제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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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6일 수출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타소장치(보세창고가 아닌곳에 수출품을 보관하는 제도)허가신청서 및 반출입신고서의 별도 제출제도를 폐지하는등 수출물품 통관사무처리규정을 개정, 7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이에따라 화물의 성격등에 따라 세관의 장치장등에 보관할수 없을 경우별도의 타소장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않고 수출신고서의 뒷면에 간단히 기록, 타소장치허가를 신청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