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중 건축사법 개정

정부는 국내 건축설계기술수준과 건축공사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기위해내년중 건축사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필원 건설부 건축기획관은 대한건축사협회 주최로 7일오전 협회회관에서열린 "건축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최근 건축물이 고층화대형화됨에 따라 기술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감리기능을보강,부실 불법건축공사를 방지하기위해 건축사법개정이 시급한실정"이라고 말했다. 이국장은 특히 오는 95년이후로 예정된 건축설계분야 대외개방과관련,건축설계 감리기술의 국제경쟁력확보를 위해 건축사사무소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고 감리자의 책임과 권한을 대폭 강화해 민간공사의품질향상을 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