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가입이유 해직된 교사에 복직판결...광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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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지난 89년 재단측으로부터 직권면직됐던 전곡성 옥과중.고 교사 5명이 법원에서 면직무효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구충서 부장판사)는 7일 정한기씨(사회담당)등 옥과중.고교 해직교사 5명이 학교법인 옥산학원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법인측이 지난 89년 7월과 8월18일 내린 면직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측은 면직과정에서 재심의 절차를 거치기는 했으나,원고들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면직처분은 당연 무효"라며 이같이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