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정 악화로 입주못한것 불법전매 아니다"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강완구부장판사)는 7일 목동임대아파트를임대받은뒤 이를 불법전매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송기태피고인(61.노동.서울강동구 하일동)에 대한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경제적 여건악화로 입주치못해 전매한 이상 이를 불법전매로 볼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송피고인은 지난 88년7월 서울 양천구 목동 임대아파트 27평형에 당첨된뒤분양 임대받아 보증금 8백80여만원 임대료 월1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이를 무자격자인 차모씨에게 입주권을 2천3백만원을 받고 판 혐의로 기소돼1,2심에서 벌금5백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본인이 입주할의사가 없으면서도 당첨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송피고인이 임대아파트에 당첨된뒤 9일만에 그입주권을 매도했더라도 지병이 악화되고 비닐하우스의 채소농사가 흉작이되는등 경제적인 여건의 악화로 도저히 입주할 능력이없어 입주권을 매도한이상 이를 불법전매라고 볼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