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사 그룹사펀드설정 악용우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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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과 대기업그룹사들이 같은 그룹내의 계열사들만을 모은자사주펀드,즉 그룹사펀드를 설정키로해 투자신탁제도의 근본취지에어긋나는 것은 물론 상호출자를 제한하고있는 공정거래법의 회피수단으로악용될 우려가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또 그룹사 펀드는 증권투자신탁업법상 취급이 금지돼있는 개별신탁의변형으로 은행 업무를 침해하게돼 은행과 투신사간의 업무영역싸움으로비화될 조짐도 보이고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우중공업등 대우그룹6개사는 이날 한국 대한국민등 3대투신사에 2백60억원을 자사주펀드자금으로 맡기면서 대우중공업대우전자 오리온전기 대우통신 대우 신한등 6개사를 운용대상으로하는그룹사펀드를 설정토록 했다. 이에따라 3대투신사들은 이들기업을 운용대상으로하는 자사주 펀드를설정했다. 또 현대그룹 럭키금성그룹등의 대기업집단도 계열사만을 편입시키는그룹사 펀드의 설정을 추진하고있다. 이같은 그룹사 펀드는 주식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회피하기위해 분산투자를원칙으로 하고있는 투자신탁 근본취지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또 경제력집중완화및 기업체질 개선을 위해 상호출자를 제한하고있는독점규제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되고있다는 것이 증권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그룹차원에서 볼때 자사주펀드는 합동운용이 아닌 단독운용으로개별신탁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합동으로 자산을 운용토록규정한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상충되는 한편 은행의 신탁업무를 침해하게된다는 것이 신탁전문가들의 주된 의견이다. 이에따라 신탁전문가들은 정부가 증시부양을위해 무리하게 투신사에설정을 허용한 자사주펀드가 자칫 은행과 투신사의 업무 영역다툼으로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