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대이하 소규모주택도 공정별 자격업체만 시공케

정부는 주택공사의 부실을 막기위해 내년부터는 20세대이하의 소규모 주택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만 시공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9일 건설부에 따르면 그동안 20세대미만의 소규모주택은 주택건설등록업체가 공사를 맡을 경우 이 업체가 무자격시공업체들에 공정별 하청을 주더라도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어 건축 전기 배관등의 하부공사가 부실을 빚는 사례가 흔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부실공사를 막기위해 올해안에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소규모 주택공사의 경우 주택사업자가 공정별로 하도급을 줄때는 반드시 해당자격을 가진 업자를 쓰도록 하는 시공자격제를 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