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 식품 전자 의약품순 ... 소보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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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전기-전자제품, 의약품의 허위-과장광고가 심해 소비자가 이로인해 간접-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박필수)이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88년이후 지금까지 4년간 신문-잡지 등에 개재된 광고내용을 감시, 허위-과장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해 경제기획원 , 보사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 광고는 325건으로 연평균 80건을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식품이 48건(14.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전기-전자제품으로 43건(13.2%), 의약품 41건(12.6%), 화장품-세제 35건(10.8%)순. 유형별로는 효능-효과와 관련된 것이 131건(40.0%)으로 가장 많았고품질과 관련된 것이 84건(25.9%) , 거래조건(17.9%), 가격26건(8%)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