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원들 에이즈 강제검진 폐지 검토...보사부,인권 차원

보사부는 외항선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AIDS(후천성 면역결핍증) 강제검진 제도의 폐지를 신중히 검토중이다. 보사부 관계자는 10일 "국제해운노조연맹이 외항선원에 대해 강제검진을 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고,이는 명백한 인권유린이라며 강제검진의 폐지를 끊임없이 요구해오고 있어 폐지방침을 고려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외항선원에 대해서는 귀국후 2주이내에 인근 검역소에서 에이즈감염검사를 받도록 돼있으며,올해의 경우 8월말까지 모두 189만3,000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