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소위 내일 가동...정치법심의특위, 7일간 활동

국회 정치관계법심의특위(위원장 신상식)는 10일 3당 간사회의를 열어안기부법 대통령선거법 중앙선관위법 지방자치법 정치자금법등 5개법안의 개정협상을 위해 법안심사소위를 구성, 12일부터 가동키로 합의했다. 이날 3당간사들은 법안심사소위를 민자 3, 민주 2, 국민당 1의 비율로구성하되 활동은 국정감사기간을 제외하고 오는 29일까지 7일간만 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