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차에 우대조치...동자부, 1천CC미만 주차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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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승용차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10부제실시차량과 마찬가지로 주차료감면,차고증명제 제외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동자부는 11일 에너지절약형 소형승용차의 보급을 확대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우대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1천cc미만의 작은 차를 새로 구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1-10부제에 참여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주차료-유료도로 통행료등을 감면해주고 대신 1천5백cc이상의 중-대형차는 2-3배로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또 93년부터 실시하는 차고증명제도 소형승용차는 예외로 해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