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광고 사전심의 의무화...보사부, 오.남용 막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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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의약품의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약품광고 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않거나 심의결정을 따르지 않는 광고에 대해 광고정지 또는 영업정지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한국제약협회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광고사전심의제도를 규정한 약사법시행령에 이같은 제재규정을 넣어 처벌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사전광고심의 대상인 신문.TV.잡지등 주요매체 외에 전문지나 유인물등의 광고물에 까지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