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흑색선전물 살포 집행유예 확정...상고 포기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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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24 총선당시 민주당 홍사덕 후보의 사생활을 방하는 흑색선전물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2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8월 집행유예 3-2년이 선고된 안기부 대공수사국 소속 한기용피고인등 4명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측이 모두 상고를 포기,한 피고인등은 지난 9일자로 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와 관련 한씨등에 대한 공소유지 책임을 맡고 있는 서울 고검은 13일 " 형사사건의 경우 하급심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상고를 포기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