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감형땐 15년이내"...대법원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3일 2심에서 1심의 무기징역을 감형할 경우 아무리죄질이 무겁더라도 유기징역형의 상한선인 15년이상을 선고할수 없다고판결했다. 대법원은 공장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경비원을 때려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감형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조완순피고인(30)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재판을다시 하도록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기징역을 감형할 경우 유기징역의 상한선을 15년으로 정한 형법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