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셔틀버스운행 생품 무료배송 11월부터 중단

백화점 쇼핑센터등 대규모소매점의 셔틀버스운행및 생필품 무료배송이오는 11월1일부터 중단된다. 또 대규모소매점이 납품업자에게 판촉사원파견을 강요하거나 입점업체의 매장위치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14일 상공부는 대규모소매점개설자등의 업무에 관한 세부기준을마련,이같이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스포츠센터 문화센터등 백화점부대시설의회원수송용버스에는 직원이나 회원이외에는 승차할 수 없음을 알리는표시를 하도록 했다. 버스외부에도 "백화점""도매센터"등의 자구를 표시하지 말도록 했다. 특히 생필품의 무료배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고객이 직접 운반하기곤란한 상품이나 배송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품,또는 설치에전문인력이 필요한 상품의 무료배송시에는 해당업태별 사업자단체의 승인을얻도록 했다. 또 입점제조업체가 희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판촉사원파견을 강요하거나자신이 직접고용한 판매사원의 인건비를 업체에 부담시킬수 없도록명시했다. 임대차계약기간중에는 일방적인 매장위치변경을 하지 못하도록했다. 이를 어겼을 경우는 5백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6개월이내의영업정지 또는 사업자허가를 취소키로했다. 상공부가 이같은 기준을 마련한 것은 대형소매점 인근 중소상인들의영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백화점들의 셔틀버스편법운행 생필품무료배송등을 놓고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전국중소상인연쇄점협회등 중소상인단체들과논란을 빚어 왔었다. 그러나 이번에 마련된 세부기준은 선언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으며대규모소매점의 기존행태에는 큰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대시설 회원수송용셔틀버스의 경우 이미 "백화점" "도매센터"등의자구를 삽입치 않고 있다. 또 쇼핑객들이 기왕에 해왔던대로 셔틀버스를타고자할 경우 고객서비스를 중시하는 백화점으로서는 막을 방도가 없다는지적이다. 무료배달도 백화점협회로서는 회원업체들의 요구를 무시할수 없는만큼무료배달시기나 품목을 선별허용해줄 경우 기존에 해왔던데서 달라질 것이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단속권한을 위임받는 지방행정기관 단속원들이 어디까지나선언적인 의미를 담고있는 이번 기준에 입각해 과잉단속을 할수 있다는점이다. 공무원들의 단속을 무마시키기 위한 비용부담증가등 부정적인 요소가잠재해 있다는 것이다. 백화점관계자들은 상공부의 이번 기준마련이 백화점등의 운영체계에 관한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의의는 있으나 좀더 거시적 정책입안에 눈을 돌려야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유통시장완전개방을 눈앞에 두고있는 국내유통업체들이자율발전,경쟁력을 키울수 있는 지원책마련이 보다 시급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