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통반장 의법 조치...시도지사회의

내무부는 오는 12월로 예정된 14대 대통령선거에서 관권개입의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정관계를 재정립, 종래 여당위주의 당정협의를 지양하는 대신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사안별로 각정당과 균형있게 협의하고 정당의 대표 및 후보에 대한 예유도 동등하게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당의 인사사업관여등 부당한 청탁압력을 일절 배제하고 통장 이장 반장을 비롯한 일선행정기관의 선거운동개입행위를 차단, 위법사실이 적발될때는 즉각 해임 의법조치키로 했다. 내무부는 15일 오후 백광현내무부장관주재로 전국시도지사회의를 열고공명선거시행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행정쇄신지침을 시달했다. 백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등의 언동 사회단체임직원등을 통한 특정정당후보선거운동 정부지원국민은동단체의업무 활동을 통한 지지 반대행위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관여행위를 일절 배제할 것을 강력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