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첨 주공아파트 올해 390가구계약취소

올들어 지난9월말현재 부정당첨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공아파트는 모두3백9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주택공사가 국회건설위에 제출한 자료에따르면 총 3백90건의해약건수가운데 이중당첨에의한 해약사유가 2백9건,유주택자가주공아파트를 분양받아 해약된 경우가 1백81건에 달했다. 해약건수를 주택유형별로보면 5년 장기임대주택에서 이중당첨에의한해약이 1백8건,유주택자당첨에의한 해약이 1백건등 총 2백8건으로 전체의53.3%를 차지했으며,근로복지주택부문에서 1백건,분양주택부문에서 82건의해약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구임대주택에선 단 한건의 해약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중계2지구에서 58가구가 해약되는등 서울지역에서 1백9건의해약건수가 발생했으며 분당 산본등 신도시에서는 모두 71가구가 해약돼서울과 신도시등지에서만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1백80가구가 부정당첨자로계약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