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고발로 인사평등 침해"...방희선판사, 헌법소원 내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를 즉각 석방하지않은 경찰관을 고발했던 광주지법 방희선판사(37)는 15일 자신을 광주지법목포지원에서 광주지법 본원으로 전보발령한 대법원의 인사명령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법관의독립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방판사는 청구서에서 "법원의 서울-지방간 교류인사지침에 따라 지방지역 법원근무는 통상 2년이며 이 기간이 지난면 본래 소속법원으로 복귀하는 것이 인사관행"이라며 "서울지법으로의 복귀발령을 6개월 앞둔 지난 8월21일 대법원장이 본인을 광주지법으로 전보발령한 것은 헌법상 지위와 신분이 보장된 법관에 대한 인사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