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도 재산분할권"...가정법원, 재산형성기여 인정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녀가 헤어질 경우에도 여자가 재산을 모으는데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심명수부장판사)는 16일 송모씨(33.여)가5년동안 동거해온 전모씨(50)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전씨는 송씨에게 위자료 5백만원외에 재산분할금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월 민법개정으로 신설된 재산분할청구권이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에게도 폭넓게 적용될수 있다는 법원의판단으로 관련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