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무위-서울시의회, `지자법개정' 각서교환 밝혀져

국회와 서울시의회가 내년부터는 서울시에 대한 국감을 실시하지 않고 지방의회의 감사권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현행 지방자치법을 고치기로 약속하는 각서를 교환한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이 각서는 16일 시의원들의 `국감저지투쟁''으로 국회내무위의 서울시에 대한 국감이 어렵게되자 김찬회서울시의회의장, 이영호민자당시의원협의회장과 국회의 서정화내무위원장 및 민자-민주-국민 3당간사들간 대책회의에서 교환됐다. 이 각서는 2개조항으로 내년에는 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감을 전면실시하지 않기로 하고 지방의회가 국감을 대신 수행할수 있도록 위증-처벌권등 지방의회의 요구사항을 전면수용하는 것등으로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