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대리점,'품질보증서' 작성회피...사후AS요구때 분쟁우려
입력
수정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가전업체가 자체 제작한 판매규약엔 가전대리점이 손님에게 제품을 팔때 반드시 품질보증서를 작성,교부토록정해 놓고 있으나 일선대리점들이 이를 지키지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서엔 판매일자등을 상세히 기록하게 돼 있고 이를 근거로 물건을 산뒤 보통 1년안에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이외 단순 기능상 고장등에 대해선 무상AS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소에서 판매일시등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분쟁이 생기는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일부가전대리점들이 품질보증서의 관련내용을 일일이 작성하는게 번거롭기 때문이지만 손님들이 제품교환이나 반품을 요구해 올 경우에 대비,의도적으로 이를 회피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