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구금 국가배상 판결에 항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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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사기관이 사전 영장없이 형사 피의자들 강제연행해 48시간 이내에 긴급구속영장이 아닌 일반영장을 발부받았을 경우 이는 불법구금에해당되므로 국가가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전대협의장 김종식씨(25)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할 방침이다. 서울지검 송무부는 20일 국정감사에 대비한 준비자료에서 "김씨의 경우연행당시 반항하지 않았고 조사과정에서도 자술서를 쓰는 등 조사에 순순히 응한 만큼 김씨의 연행은 임의 동행으로 봐야 한다"며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에 불복,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