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오염 주범은 분뇨처리장

시.군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이 배출허용기준치를 최고22배나 초과하는 방류수를 마구 배출,하천을 크게 오염시켜온 것으로드러났다. 20일 환경처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상반기중전국1백58개분뇨처리장에 대한 방류수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30%에 달하는47곳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된 폐수를 방류하다 적발돼개선명령을 받았다. 하루46t처리용량의 충남금산분뇨처리장의 경우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8백60c의 고농도오염폐수를 방류,기준치(BOD 40c?이하)를 22배나초과했으며 충남 부여분뇨처리장도 BOD4백90?의 처리수를 방류,기준치를12배이상 초과했다. 또 경기 양평분뇨처리장은 BOD4백80c의 방류수를,경북 경주분뇨처리장은3백50c,서울 북부분뇨처리장은 2백75c의 분뇨처리수를 배출하는등배출허용기준을 크게 넘어선 폐수를 내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고농도의 분뇨처리수가 하천으로 유입,하천오염은 물론하천생태계파괴가 심각해지는데도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상 시.군이 운영하는분뇨처리장의 경우 기준치를 초과해도 법적 제재조치를 가하지 않고 있어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