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건영에 조합주택 편법허가로 수백억 차익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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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이 금지된 택지개발지구의 땅을 서울시, 건설부, 토지개발공사등 정부기관이 합작으로 관계규정을 개정, 이를 조합주택용지로 팔 수 있도록 해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천영의원(무소속)은 지난 89년1월 건설부가 토지개발공사에 보낸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조합주택지 공급추진'' 이라는 문서를 공개하면서 " 매각이 금지된 땅을 관계규정까지 고쳐가며 (주)건영에 허용한 것은 이 업체에 대한 특혜를 준 것" 이라고 주장했다. 송의원이 공개한 건설부 공문번호 `택지 30260-1470에 따르면 " 토지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결과, 대통령 공약사항인 직장조합주택 공급이 부진하다"며 " 토지개발공사의 용지규정을 빨리 개정, 조합주택지라도 규모와 용도에 따라서는 저가공급이 가능토록 조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따라 토개공은 89년9월 관계규정을 개정, 주택건설업체가 조합주택에 토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조처가 취해진 뒤 (주)건영은 89년7월 토개공으로부터 사들인 서울 송파구 문정동 72-3 6천4백32평의 땅을 90년1월 서울신탁은행과 신한증권등 7개 주택조합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주)건영은 당시 토개공으로부터 66억1천여만원에 산 이 땅을주택조합에 수백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팔았다는 것이다. 이 지역은 또 서울시와 주택공사가 택지개발계획을 세웠다가 국방부와의 협의과정에서 고도제한으로 묶여 택지개발계획이 취소된 문정.장지지구와 불과 3백-4백여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15층 고층아파트를 특혜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