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부제 참여않는 차량 공영주차장 이용 금지

서울시는 22일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체증을 완화시키기위해 내년부터10부제운행에 참여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의 이용을 전면 금지시키기로 했다. 시는 또 도심내의 소통을 돕기위해 내년부터 4대문안에서는 택시 승차대에서만 승하차토록 하고 견인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주차한 차량은 예고없이 견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