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택지 특혜분양받은 79명,자격 전면 재심...서울시
입력
수정
서울시는 22일 국회 건설위 국정감사에서 특혜분양으로 지적된 수서지구 대형아파트 입주용 공공택지공급자 11명과 단독택지공급자 68명에 대한 자격여부를 전면 재심사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국감에서 무자격자로 지적된 공공택지공급자 10명에 대해 주택보유여부 전입동기등을 정밀조사,선정여부를 재심키로 했다. 시 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대형아파트 입주용 공공택지를 공급받은신청자11명 가운데 시가 마련한 공급대상기준에 맞는 사람은 1명에 불과했으나 도시개발공사가 선정기준을 자체 완화,공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토개공은 대치동 한모씨등 4명은 지구내에 살지 않지만 다른 주택이 없다는 이유로,일원동 이모씨등 3명은 이주대책이 공고된 90년7월14일 현재 지구내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급대상자로 선정하는등 10명에게 임의분양했던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