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기관 1백11억원 불법초과지급...감사원 국감자료

국토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권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16개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90, 91년 2년간 각종 수당 1백11억3천8백여만원을연구원 등에게 불법으로 초과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기관은 또 불합리한 여누과제선정 등으로 실제 연구업무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24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밝혔졌다. 감사원자료에 따르면 이들 연구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편성관리지침에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은 수당을 정보비 능률제고수당 등의 명목으로 불법지급해 왔다는 것. 또 연구활동비 연월차수당 등 법정수당도 관리지침에서 정한 기준보다 상당액을 초과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개발연구원은 90년 1월 부터 91년 10월 사이에 정보비 체력단련비등 규정에도 없는 수당을 3억4천4백여만원을 부당지급하고 연구활동비 자가운전보조비 등을 법정기준보다 11억7천1백여만원씩 초과 지급한 것으로밝혀졌다. 한국교육개발원도 같은 기간에 규정외 수당인 체력단련비를 기본급의100%씩, 2억9천1백만원을 지급하는 등 12억8백여만원의 예산을 불법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연구원 역시 체력단련비 정보비 등 4억2천4백여만원을 부당 지급하고 능률제고수당 연구활동비 등을 예산편성관리지침 규정보다 6억7천2백만원 초과지급했다는 것.